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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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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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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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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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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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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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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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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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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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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물의 화면 장면 및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함)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 청각장애인등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및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확정판결).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장애가 있는 대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 및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참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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