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교육의 개관
-
- 장애인 교육의 개요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
-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
-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
-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
-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
-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
-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의 아동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
√ 종일반: 월 47만 8천원
√ 방과후: 월 23만 9천원 |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