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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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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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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6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6세 이상 8세까지의 아동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18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월 55만 9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안내』, 353면 참조).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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