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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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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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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의 개요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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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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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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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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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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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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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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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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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신체적 제약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A. 치료지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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