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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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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참조).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위의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자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전단 참조).
※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후단).
Q. 아이가 신체적 제약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A. 치료지원은 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의 보조 역할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교육감은 위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통학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참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지원 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은 국가자격 또는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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