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교육의 개관
-
- 장애인 교육의 개요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
-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
-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
-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
-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
-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
-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대상 및 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 |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공통 교육과정 |
√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선택 중심 교육과정 |
√ 고등학생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기본 교육과정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 대상
√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과 |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

구분 |
내용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함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