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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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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조회수: 5734건   추천수: 1517건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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