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 개시결정 등
-
-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10376건 추천수: 2274건
-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