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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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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수정 후 절차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및 제619조제2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등-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및 제2항).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의 수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라. 위 가. 부터 다. 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6. 위 1. 부터 5. 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후단).
※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1조의5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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