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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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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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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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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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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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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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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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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등-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라. 위 가. 부터 다. 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6. 위 1. 부터 5. 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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