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개인회생절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조회수: 7183건   추천수: 1657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인가결정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조회수: 13200건   추천수: 1940건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인가결정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1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