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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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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제출하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 www.easylaw.go.kr 변제계획인가결정
  • www.easylaw.go.kr Q. 변제계획을 제출하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Q. 작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고 현재까지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금 납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네, 변제계획인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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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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