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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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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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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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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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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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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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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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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845호, 2023. 2. 17. 발령, 2023. 3. 1. 시행) 별표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송달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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