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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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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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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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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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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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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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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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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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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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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예납비용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3호).
※ 송달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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