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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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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 파산 전문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은 법원 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안내 및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도산제도 안내-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참조>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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