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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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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신청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4조제1항].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첨부서류

관련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추가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재산목록 작성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채권을 다 변제받기도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집행되어서 남는 것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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