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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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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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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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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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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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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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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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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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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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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토지 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다만,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국가등은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제1항 본문).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 1. 또는 3.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제1항 단서).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전단 참조).
임대료의 산정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 참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5조, 「도시개발법」 제26조, 제6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임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참조).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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