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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의 개념과 형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은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3항).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환지·보류지의 정의,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전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후단).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와 건물)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관련

자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위의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국외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7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포함)에 해당 주식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위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함).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의 경우는 제외함

 

※ 과점주주의 범위,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5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 파생상품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해당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국내양도소득 및 국외양도소득(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본문 및 제121조제2항 참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제3항).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제5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1.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위 1.의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위 2.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항목

관련 규정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참조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참조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3조 참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 세액

「소득세법」 제90조 참조

= 양도소득 결정세액

 

납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예정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참조).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제7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 참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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