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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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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와 건물) |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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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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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자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위의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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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포함)에 해당 주식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위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함).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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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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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해당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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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관련 규정 |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참조 |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
=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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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참조 |
=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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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참조 |
=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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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
= 양도소득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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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세액 |
「소득세법」 제90조 참조 |
= 양도소득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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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예정신고와 납부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
확정신고와 납부 |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참조).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