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농지의 자경 |
▪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 |
▪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이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무상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
농지의 위탁경영 |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법」 제9조). |
구분 |
내용 |
농업진흥구역 |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2024. 1. 15. 발령·시행)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①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
|
▼ |
|
|
② 허가권자의 심사 |
|
|
▼ |
|
|
③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
|
|
▼ |
|
|
④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