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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구분 |
내용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지정 |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위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구분 |
내용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 30만㎡ 이상.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
√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① 기초조사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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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
▪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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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 및 심의 |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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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및 변경 고시 |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
공작물의 설치 |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3.에 따름) |
토지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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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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