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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정지 기준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월 |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⑦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구분 |
효과 |
자격취소처분 |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및 제10조제1항제6호). |
자격정지처분 |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1항제3호). |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사유 |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다만,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겸업을 한 경우
5.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함)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구분 |
사유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9호까지 및 제33조제2항)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위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알선한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알선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음)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한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사례·증여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구분 |
사유 |
부과·징수권자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 및 제5항) |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
등록관청 |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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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필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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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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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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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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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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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에 대한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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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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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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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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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상 필요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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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제5항) |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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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명시의무 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이용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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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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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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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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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시·도지사 |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