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당쇠
    2020.07.27
    현재 거주 아파트 106동 2601호 거주하면서 동별대표자 입니다
    같은선거구인 106동 604호 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자격선거시 거주한 현 거주 주택(2601호)을 매도하면서 전세로 살기로 하였는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선거구 604호로 주소만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2601호로 거주하면서 604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유지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