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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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