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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 등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발령·시행) 제3조제3항].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통지사항 (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의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아파트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 입주자·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동의 ( |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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