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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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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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