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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함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