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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첨부서류 |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비내력벽 철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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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설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구분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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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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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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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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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재축·대수선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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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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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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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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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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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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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증설 |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1)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