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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리모델링: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주택법」 제2조제25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5호).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허가 기준 및 신고 기준은 유형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서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구분

첨부서류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설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공사항목별 입주자 동의 기준(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도 규제「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의 행위허가 신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2017. 1면 참조).

구분

허가기준

용도변경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파손·철거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증축·증설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1)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5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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