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수를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따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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