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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공동보증의 개념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439조 참조).
공동보증은 공동보증인들의 관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48조제2항).
단순보증인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경우
단순보증이지만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30만원의 주채무에 보증인이 3명 있다면 각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지므로 10만원씩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참조).
공동보증의 성립
공동보증은 각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보증의 경우 보증계약은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보증계약으로 동시에 체결해도 되고, 각각 별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공동보증인의 책임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는 물론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보증인에게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보증인 각자가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상법」 제57조제2항).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집 한 채와 같이 그 성질 또는 가격을 해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함)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공동보증을 한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탁 없이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2항).
√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판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즉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5조제1항).
√ 위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5조제2항).
√ 다른 공동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어느 공동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공동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1항).
어느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2항).
공동보증인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보증인이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증인이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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