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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보증
"공동보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보증의 개념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439조 참조).
공동보증은 공동보증인들의 관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9조 제448조제2항).
단순보증인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경우
단순보증이지만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30만원의 주채무에 보증인이 3명 있다면 각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지므로 10만원씩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참조).
공동보증의 성립
공동보증은 각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보증의 경우 보증계약은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보증계약으로 동시에 체결해도 되고, 각각 별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공동보증인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보증인의 책임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는 물론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보증인에게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보증인 각자가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상법」 제57조제2항).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집 한 채와 같이 그 성질 또는 가격을 해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함)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공동보증을 한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탁 없이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2항).
√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판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즉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5조제1항).
√ 위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5조제2항).
√ 다른 공동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어느 공동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공동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1항).
어느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2항).
공동보증인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보증인이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증인이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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