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부동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일부조항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언이 적혀 있고 말미 서명부분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시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물적 담보 외에 인적담보까지 요구하였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보증의 조항이 마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약정사항인 듯이 적힌 연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연대보증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채권자 측에서 이를 설명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적혀있는 있는 내용과는 달리 물상보증인이 체결한 것은 근저당권설정계약뿐이고 연대보증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 살펴본 다음,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나아가 심리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일부 조항에 연대보증의 약정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상보증인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