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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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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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독촉절차-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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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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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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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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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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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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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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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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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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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 가압류 신청방법 등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