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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이나 이 사이트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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