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보증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불법적 채권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