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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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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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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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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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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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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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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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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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최고액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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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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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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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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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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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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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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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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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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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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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정보, 대지급(代支給)정보 및 부도(不渡)정보 등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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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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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위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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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