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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미리 알고도 보증인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보증4.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미리 알고도 보증인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채권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 관련 신용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보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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