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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판시사항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판시사항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의 경우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2]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거래 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근거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거래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근거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판시사항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사건명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판시사항 [1]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2]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내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2]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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