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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Q. 저는 친구 A의 B에 대한 농지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후 A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B에게 해주었습니다. 위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인데 만일, A가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저도 A와 B의 약정에 따라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A.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사안의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보증인의 관여 없이 A와 B가 약정한 1천만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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