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사업완료 외의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 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민법」 제82조 참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이 업무들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조).

청산종결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 및
제86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