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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함 ※ 다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음 |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가산비용 |
▪ 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재건축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나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
구분 |
내용 |
분할징수 및 지급 |
▪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가능 |
강제징수 |
▪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가능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가능(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함) |
청산금의 공탁 |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가능 |
소멸시효 |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