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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성방법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동의요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동의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주택

단지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방식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6조의3제1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산정방식

산정기준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동의의제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동의특례

▪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것으로 봄

1.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기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내용

표시시기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능함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표시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함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효력발생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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