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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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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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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 |
주택 단지 |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구분 |
산정방식 |
산정기준 |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
동의의제 |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
구분 |
내용 |
표시시기 |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능함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
표시방법 |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함 ※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효력발생 |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