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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내용 |
재건축사업 개관 |
▪ 재건축사업의 개요 |
사업준비 |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사업시행 |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사업완료 |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
비용의 부담 등 |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
용어 |
의미 |
정비구역 |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사업 |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
노후·불량 건축물 |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정비기반 시설 |
▪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
공동이용 시설 |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
대지 |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주택단지 |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
사업시행자 |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
토지등소유자 |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
토지주택 공사등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정관등 |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시장·군수등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조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