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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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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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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전단).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후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②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재건축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재건축사업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한 이미지
<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해당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 주택단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재건축사업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정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재건축사업 개관

▪ 재건축사업의 개요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완료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비용의 부담 등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용어

의미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노후·불량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정비기반

시설

▪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

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대지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토지주택

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관등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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