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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사례
안건명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사례
질의
회답 ○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1764호(2018. 1. 31.).

- 유지관리업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행해야 할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신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주체의 지위와 승강기 관리의 책임이 유지관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대행을 맡긴 ‘관리주체’가 됩니다.

○ 자체점검 미실시 행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행위, 점검기록 미입력ㆍ허위 입력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1762호(2018. 1. 3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는 ① 자체점검 미실시 행위, ②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③ 점검을 하고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④ 정보망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행위로 나뉩니다.

- 위 4가지 의무는 각각 구분된 의무로써 이를 위반한 것은 개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개별 성립합니다.

- 예를 들어,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두 가지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ㆍ도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4호의 과태료를 각각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무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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