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
-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
-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
-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
- 가스안전관리
-
-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 내진설계 및 보강
-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