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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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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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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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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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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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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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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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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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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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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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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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