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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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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
-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
-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
-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
- 가스안전관리
-
-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 내진설계 및 보강
-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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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관리주체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안전 점검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기안전점검 |
제3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전기 안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가스 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
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
특수건물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제설·제빙 작업 의무 |
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 소방안전관리의 대상물 및 주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방안전관리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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