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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공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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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아래 1.부터 6.까지 및 8.의 사항
분양신청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
분양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기간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후단).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은 제외)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재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5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7항).
잔여분 분양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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