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개발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다음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규제「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규제「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규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규제「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규제「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수도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규제「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만 해당)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의 인·허가등 외에 다음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의제 신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해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6항)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단서).
수수료 등 면제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