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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4항 단서).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더 알아보기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주민대표회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견제시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 전단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7. 다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부담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위 8.에 따른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운영방법 등의 결정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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