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추친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

운영원칙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발령ㆍ시행) 제4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임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운영경비

추진위원회 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