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전체메뉴
책자형
책자형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책자형 생활조례
외국어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외국어 카드뉴스
생활법령
백문백답
생활법령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웹툰
생활법령 웹툰
소식∙참여
소식
공지사항
신규 콘텐츠
이벤트
이슈법령
이슈Q&A
참여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 소개
이용안내
사이트맵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확장/축소
닫기
열기
실종아동
이미지로 보는
카드뉴스
사례로 보는
백문백답
관련법령
목차
펼치기
닫기
하위 메뉴
실종아동 개관
실종아동의 개념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예방
실종아동 예방조치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예방교육 등
유괴발생 예방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
실종아동의 발견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수사절차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실종아동 수사
유전자검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실종아동의 복귀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확장/축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실종아동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X
검색어
검색
공유
저장
인쇄
즐겨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전체 PDF 저장
전체 EPUB 저장
현재 페이지 PDF 저장
본문 영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5년 08월 28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문
100문 100답
카드뉴스
관련법령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인쇄체크
실종아동의 복귀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종아동 인수확인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