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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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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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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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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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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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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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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② 및 미수범,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의 방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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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