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종아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 동의서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전신고증의 발급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