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다만 교습자가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3항 및 제17조제2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